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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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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임금청산지원팀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1-560-2847 
담당자
박상범 
등록일
2005-05-12 
『체불임금청산지원팀』운영





□ 천안지방노동사무소(소장 : 최부환)는 5월 10일부터 근로감독과 내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운영하여 체불임금에 대한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은 근로감독관 3명, 민간전문가 2명, 조사요원 1명으로 구성되며, 담당업무는 개인당 200만원 미만의 금품체불 사건과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지급과 관련한 신고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정서접수 시점부터 민원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조속청산이 가능한 사건을 구분·신속한 조사를 통해 12일 이내에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권리구제에 한층 가깝게 다가서는 ONE-STOP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게 된다.




□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 진정인이 5인미만이고 체불금품액이 200만원 미만인 임금관련 진정사건과, 해고예고수당만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또는 체당금신청서가 접수된 신고사건, 기타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건 등의 단순신고사건으로 출석조사는 가급적 지양하면서 전화, FAX, 출장 등을 통해 신속히 조사한 후 조기청산등 근로자 권리구제 기간단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사업주가 체불금품에 대한 조기청산의사 및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12일이내에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과로 사건을 이송하여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향후 단순신고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권리구제에 단축된 기간을 집단적노사관계 업무에 매진하여 노사평화에 기대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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