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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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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05.6.1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1)560-2863
- 담당자
- 김병성
- 등록일
- 2005-03-31
천안지방노동사무소(소장 최부환)은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2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05.6.1부터 각종 안전보건 점검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1차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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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호구)[1][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