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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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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2022.7.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1-560-2871
- 담당자
- 오세린
- 등록일
- 2022-09-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2년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붙임 1 참조)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붙임 1 참조)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
- 220728_(보도자료)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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