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군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609 
담당자
김윤복 
등록일
2026-08-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49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사항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윤복(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