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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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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일반회계 독촉장(납입고지서)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1821
- 담당자
- 정규필
- 등록일
- 2025-11-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5-89호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일반회계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 및 일반회계 반환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1.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일반회계 반환금 독촉장(납입고 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11. 14. ∼ 2025. 11. 28.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규필(Tel. 052-228-18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일반회계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 및 일반회계 반환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1.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독촉장(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일반회계 반환금 독촉장(납입고 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2025. 11. 14. ∼ 2025. 11. 28.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규필(Tel. 052-228-18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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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시송달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