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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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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077-6045
- 담당자
- 김예린
- 등록일
- 2025-10-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5-10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하고자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0.29.~2025.11.12.
5. 기타 사항은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예린 주무관(☎:02-2077-6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하고자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0.29.~2025.11.12.
5. 기타 사항은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김예린 주무관(☎:02-2077-6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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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5-10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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