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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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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3-605-6585
- 담당자
- 김성희
- 등록일
- 2025-09-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5-101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2. 근 거 :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김성희(Tel. 053-605-658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통지
2. 근 거 :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김성희(Tel. 053-605-658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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