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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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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239-0964
- 담당자
- 김세림
- 등록일
- 2025-05-2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대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됨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서식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6. 3.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세림(Tel 055-239-09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5.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6. 3.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세림(Tel 055-239-09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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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공시송달 공고(2025-3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