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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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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6-07-02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임현재 
전화번호
041-560-2878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같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공시송달
2. 근 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4. 공고기간:  2026. 7. 1.∼2026. 7.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근로감독관 김승희(064-728-7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