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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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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소사업장 대상 노동법 교육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6-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해지
- 전화번호
- 041-560-292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지역 사업주·근로자의 노동관계법령 이해 증진 및 근로감독 결과 공유를 위해 「중소사업장 대상 노동법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25. 6. 12.(목) 14:00,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본관동 2층)
* 찾아오시는 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 (대상) 관내 2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누구든지 참여 가능
○ (내용) ①통상임금 상습체불 근절법 등 금년도 노동법령 주요 변경점, ②중소기업에서 자주 헷갈리는 노동법 사례 ,및 ③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안내 등
○ (세부일정) 붙임 교육 개요 및 신청서 참조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후 6. 11.(수)까지 이메일(seeksunset@korea.kr) 또는 팩스(041-560-2877)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041-560-292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025. 6. 12.(목) 14:00,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본관동 2층)
* 찾아오시는 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 (대상) 관내 2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누구든지 참여 가능
○ (내용) ①통상임금 상습체불 근절법 등 금년도 노동법령 주요 변경점, ②중소기업에서 자주 헷갈리는 노동법 사례 ,및 ③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안내 등
○ (세부일정) 붙임 교육 개요 및 신청서 참조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후 6. 11.(수)까지 이메일(seeksunset@korea.kr) 또는 팩스(041-560-2877)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041-560-292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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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중소사업장 대상 노동법 교육 참여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