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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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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4-09-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임태빈 
전화번호
041-620-7419 
○ (신고기간) 2024. 9. 2. ~ 10. 1.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고액 등 제외) 면제, 제보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정수급조사팀(041-620-7419, 7426, 7429, 743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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