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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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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세요
- 등록일
- 2024-02-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현덕
- 전화번호
- 041-560-2812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에 따라
2024.3.2. 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 9. 1. ~ 2024. 3. 1. 사전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고,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2024. 3. 2. ~ 9. 2.) 안전검사 불합격 및 미수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안전검사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함.
그러므로 산업용 리프트 보유 사업장에서는 2024. 9. 2. 이후 안전검사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3.2. 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 9. 1. ~ 2024. 3. 1. 사전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고,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2024. 3. 2. ~ 9. 2.) 안전검사 불합격 및 미수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안전검사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함.
그러므로 산업용 리프트 보유 사업장에서는 2024. 9. 2. 이후 안전검사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