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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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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1-17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여은철
- 전화번호
- 041-560-2868
1. 일요일·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관리자(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요일·공휴일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평일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 내용을 확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망재해 발생 현장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근로자 교육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
(자율점검표는 적정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대부분 미작성 및 미흡)
○ 제출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공공발주공사 포함)
○ 제출자료 :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1장)
○ 점검표 다운로드 방법 : 천안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 / 게시번호 : 3182
○ 시행기간 : 2024년 연중 매주
○ 제출기한 : 일요일·공휴일에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 주중(월~금) 공휴일 위험작업은 해당 작업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팩스 0508-8230-1093
○ 문의 :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여은철 (041-560-2868)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작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불시감독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요일·공휴일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평일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 내용을 확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망재해 발생 현장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근로자 교육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
(자율점검표는 적정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대부분 미작성 및 미흡)
○ 제출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공공발주공사 포함)
○ 제출자료 :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1장)
○ 점검표 다운로드 방법 : 천안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자율점검표 / 게시번호 : 3182
○ 시행기간 : 2024년 연중 매주
○ 제출기한 : 일요일·공휴일에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 주중(월~금) 공휴일 위험작업은 해당 작업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팩스 0508-8230-1093
○ 문의 :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여은철 (041-560-2868)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작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불시감독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