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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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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3-12-08
- 담당부서
- 천안고용센터
- 담당자
- 강상묵
- 전화번호
- 041-620-95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287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송달 대상: 허○행(‘62. 10. 9.), 노○용(’57. 8. 12.)
4. 송달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5. 공고 기간: 2023. 12. 7.~2023. 12. 22.(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태은주무관(043-460-4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송달 대상: 허○행(‘62. 10. 9.), 노○용(’57. 8. 12.)
4. 송달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5. 공고 기간: 2023. 12. 7.~2023. 12. 22.(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태은주무관(043-460-4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