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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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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3-07-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동인
- 전화번호
- 041-560-2811
'23.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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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