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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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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법 메뉴얼을 안내드립니다
- 등록일
- 2022-10-1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오세린
- 전화번호
- 041-560-2871
1. 가사서비스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6.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가사근로자법 시행 취지, 인증 절차, 신청 사업자의 지원제도 등을 리플렛을 통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가사근로자법을 근거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장을 위하여 "가사근로자법 메뉴얼"을 안내드립니다.
3. 가사근로자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가사근로자법 담당자(041-560-28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가사근로자법 리플렛
2. 가사근로자법 메뉴얼
2. 고용노동부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가사근로자법 시행 취지, 인증 절차, 신청 사업자의 지원제도 등을 리플렛을 통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가사근로자법을 근거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장을 위하여 "가사근로자법 메뉴얼"을 안내드립니다.
3. 가사근로자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가사근로자법 담당자(041-560-28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가사근로자법 리플렛
2. 가사근로자법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