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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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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 등록일
- 2022-05-17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채보현
- 전화번호
- 041-560-2992
우리 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지방관서) 강사에게 비용 지급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작성 → 천안고용노동지청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팩스 : 041-560-2875(근로문화개선지원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지방관서) 강사에게 비용 지급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작성 → 천안고용노동지청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팩스 : 041-560-2875(근로문화개선지원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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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