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고(변경)
- 등록일
- 2021-08-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지혜
- 전화번호
- 041-560-288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93호(2021.7.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