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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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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3-17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양국환 
전화번호
041-560-2849 
금년 7.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도입 준비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사업장을 방문(유선 지도 가능)하여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지원제도 안내, 구인구직대행 등

□ 제출서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신청서), 기업현황 조사표

□ 신청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우311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3  천안고용노동지청 2층 근로문화개선지원과
 ② 팩스: 041-560-2875
 ③ 이메일: bigway099@korea.kr

□ 신청기한:  선착순 마감(81개 사업장)

□  문의: 양국환 근로감독관(041-560-2849)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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