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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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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1-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지혜
- 전화번호
- 041-560-2889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
□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중소 사업장(5-299인 민간 사업장)
□ 발급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① '18.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
※ 아울러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후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
* 기타 구체적인 발급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
□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중소 사업장(5-299인 민간 사업장)
□ 발급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① '18.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
※ 아울러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후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
* 기타 구체적인 발급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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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사업주용_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