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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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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 자격제한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1-560-2966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 조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장('20.1.16. -> '21.7.16.)하면서,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전동식' 지게차의 조종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 '20.11.12.~12.22.) 중이며,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게차를 조종하는 소속 근로자가 규정 시행일 전에 조종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문 1부
전동식 지게차 조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장('20.1.16. -> '21.7.16.)하면서,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전동식' 지게차의 조종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 '20.11.12.~12.22.) 중이며,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게차를 조종하는 소속 근로자가 규정 시행일 전에 조종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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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