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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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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철저 및 가이드라인 게시
등록일
2020-06-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1-560-2966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0.5~1.5'C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열경련.열탈진 등) 재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현장에서 50% 이상 발생, 그 외 청소, 경비 등 실외작업의 빈도가 높은 작업 중에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담은 이행가이드라인을 게시하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이드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건설현장 옥외작업에 대해서는
무더위시간대(14:00~17:00)에는 옥외작업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작업중지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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