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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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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설명회 안내
- 등록일
- 2018-09-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명섭
- 전화번호
- 041-560-2915
1. ’18. 7.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시행됩니다.
※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 ’21. 7. 1.부터 전면 적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일시 (1차) ’18.9.11.(화) 17:00~18:00
(2차) ’18.9.13.(목) 17:00~18:00
- 장소: 천안 고용복지+센터 3층 실업급여설명회장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 1437) 충남타워(성정동 롯데마트 맞은편)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 ’21. 7. 1.부터 전면 적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일시 (1차) ’18.9.11.(화) 17:00~18:00
(2차) ’18.9.13.(목) 17:00~18:00
- 장소: 천안 고용복지+센터 3층 실업급여설명회장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 1437) 충남타워(성정동 롯데마트 맞은편)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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