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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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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지침
- 등록일
- 2012-1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준현
- 전화번호
- 041-560-286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플랜트 개・보수 공사 등과 같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또는 발주) 준 사업주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동 공사현장에서 재해발생시 도급(발주)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9조를 적용하여 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에 먼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플랜트 개・보수 공사 등과 같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또는 발주) 준 사업주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동 공사현장에서 재해발생시 도급(발주)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9조를 적용하여 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에 먼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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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10_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