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3-12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임태빈
- 전화번호
- 041-620-7442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2. 지원요건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지원수준 및 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4. 신청방법
○ 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회차별 제출기한 내) ⇒ 심사위원회 심사 ⇒ 승인 여부 통지 ⇒ 시간제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 3.31.(2회차), 4.30(3회차), 5.31(4회차), 7.31(5회차), 9.30(6회차)
5.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의 상담신청서를 제출(FAX 0505-130-20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2. 지원요건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지원수준 및 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4. 신청방법
○ 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회차별 제출기한 내) ⇒ 심사위원회 심사 ⇒ 승인 여부 통지 ⇒ 시간제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 3.31.(2회차), 4.30(3회차), 5.31(4회차), 7.31(5회차), 9.30(6회차)
5.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의 상담신청서를 제출(FAX 0505-130-20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