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10-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선미
- 전화번호
- 041-560-2885
【 안 내 사 항 】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임
-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11. 2. 21.~ 12월
○ 대상 : 중소기업 (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 (온/오프라인) 실시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 1588-0075 )
[첨부] 1. 중소기업 선진기업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문의처] 근로복지넷 1588-0075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임
-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11. 2. 21.~ 12월
○ 대상 : 중소기업 (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 (온/오프라인) 실시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 1588-0075 )
[첨부] 1. 중소기업 선진기업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문의처] 근로복지넷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