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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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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1-10-04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노정미
- 전화번호
- 041-620-7482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 안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발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서류 및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자 능력개발카드 신청을 위하여는 구직등록 2주일 후
재취업활동 2회이상 의무부여
2. 특정직종에 한하여 3자 합의제 도입!!
3자합의제 대상 훈련을 계획하는 경우, 다음날 결과를 통보하여드립니다.
- 11.10.1.부터는 재취업활동 2회이상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계좌발급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붙임의 안내 및 정보검색방법등을 숙지하여 계좌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발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서류 및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자 능력개발카드 신청을 위하여는 구직등록 2주일 후
재취업활동 2회이상 의무부여
2. 특정직종에 한하여 3자 합의제 도입!!
3자합의제 대상 훈련을 계획하는 경우, 다음날 결과를 통보하여드립니다.
- 11.10.1.부터는 재취업활동 2회이상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계좌발급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붙임의 안내 및 정보검색방법등을 숙지하여 계좌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