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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전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1-10-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선미
- 전화번호
- 041-560-2885
근로복지 관련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고,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복지 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코자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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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령전부개정령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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