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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2025.3월)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상태 
전화번호
044-202-7472 
등록일
2025-03-31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 지정 교육기관 현황('25.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위탁교육 방식 외에도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외부강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관(☎1551-981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