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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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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1-560-2865
- 등록일
- 2026-04-13
귀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형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실시 전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토대로 도급인·수급인, 노·사간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자료: 자율점검표,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
○ 자율점검기한: 2026. 4. 13.(월)~4. 17.(금)
아울러, 자율점검 기간 이후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0억 이상 공사현장 자율점검표 1부.
2. 표준장비작업계획서 1부. 끝.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형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실시 전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토대로 도급인·수급인, 노·사간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자료: 자율점검표, 표준장비작업계획서(붙임)
○ 자율점검기한: 2026. 4. 13.(월)~4. 17.(금)
아울러, 자율점검 기간 이후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0억 이상 공사현장 자율점검표 1부.
2. 표준장비작업계획서 1부. 끝.
[공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예정 안내.pdf
붙임1. [서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 자율점검표.hwp
붙임2-1. [서식]작업계획서 표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