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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안내(민간기업)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회선
- 전화번호
- 041-620-9506
- 등록일
- 2025-01-14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상시 월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 와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24년도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2025.1.31.(금)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041-629-6042)
*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은 붙임의 전자신고 방법 혹은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업주신고안내서' 참고
**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하나 정확하고 e-신고시스템 전자 신고 권장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1부.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서식) 1부. 끝.
2. 상시 월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 와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24년도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2025.1.31.(금)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041-629-6042)
*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은 붙임의 전자신고 방법 혹은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업주신고안내서' 참고
**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하나 정확하고 e-신고시스템 전자 신고 권장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1부.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