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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안내(민간기업)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회선 
전화번호
041-620-9506 
등록일
2025-01-14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상시 월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 와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24년도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2025.1.31.(금)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041-629-6042)
 
*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은 붙임의 전자신고 방법 혹은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업주신고안내서' 참고
**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하나 정확하고 e-신고시스템 전자 신고 권장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1부.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