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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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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요)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아영
- 전화번호
- 041-620-9503
- 등록일
- 2023-07-05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하여야 하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업체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23. 7. 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전자신고* 또는 팩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0503-470-0331)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방법: 첨부파일2(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참조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75 또는 041-629-6079)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지연기간 1개월 미만 500만원 및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시 1,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끝.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하여야 하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업체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23. 7. 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전자신고* 또는 팩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0503-470-0331)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방법: 첨부파일2(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참조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75 또는 041-629-6079)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지연기간 1개월 미만 500만원 및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시 1,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