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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배다경
- 전화번호
- 041-560-2822
- 등록일
- 2023-02-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노란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셔야하며, 최대 24개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씩 가산되어 매달 납부기한이 정해지므로 따로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담당자 또는 징수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지로고지서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란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셔야하며, 최대 24개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씩 가산되어 매달 납부기한이 정해지므로 따로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담당자 또는 징수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지로고지서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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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고용보험기금 분할납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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