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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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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만순
- 전화번호
- 041-560-2874
- 등록일
- 2022-05-24
1. 귀 사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사망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기타업종의 경우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명 증가(7→9명), 3월에는 1명 증가(11→12명), 4월에는 9명 증가(13→22명) 등 사망사고 증가추세 지속 및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특히, 금년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1.5m)(→안전모·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인1조 작업),
?화물차에 설비 상차작업 중 화물차에서 떨어짐(→ 미끄러운 물질,장애물 제거, 안전모·안전대 착용)
?폐기물 선별작업 중 운전 중인 파쇄기에 끼임(→ 컨베이어 회전부 방호덮개, 이물질 제거 시 보조기구 사용, 정비·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고위험 기타업종인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모든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22.6월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우리지청은 각종 점검·감독 시 사업장 자체 점검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붙임2]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끝.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사망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기타업종의 경우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명 증가(7→9명), 3월에는 1명 증가(11→12명), 4월에는 9명 증가(13→22명) 등 사망사고 증가추세 지속 및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특히, 금년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1.5m)(→안전모·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인1조 작업),
?화물차에 설비 상차작업 중 화물차에서 떨어짐(→ 미끄러운 물질,장애물 제거, 안전모·안전대 착용)
?폐기물 선별작업 중 운전 중인 파쇄기에 끼임(→ 컨베이어 회전부 방호덮개, 이물질 제거 시 보조기구 사용, 정비·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고위험 기타업종인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모든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22.6월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우리지청은 각종 점검·감독 시 사업장 자체 점검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붙임2]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