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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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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김기선
- 전화번호
- 041-560-2819
- 등록일
- 2022-01-17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추진계획서,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 등 구비서류를 2022.1.28(금)까지 천안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21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193개사]
○ 신청방법: '천안고용노동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 게시된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2022년 상반기 자율안전관리 제도 내용>
•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업체
• 컨설팅 실시기관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확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별 가·감점 부여 : S→A→B순으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C등급(평가결과 없는 기관 포함)은 가점 미부여, D등급은 감점부여
?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표 1부. 끝
2.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추진계획서,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 등 구비서류를 2022.1.28(금)까지 천안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21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193개사]
○ 신청방법: '천안고용노동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 게시된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2022년 상반기 자율안전관리 제도 내용>
•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업체
• 컨설팅 실시기관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확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별 가·감점 부여 : S→A→B순으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C등급(평가결과 없는 기관 포함)은 가점 미부여, D등급은 감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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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