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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표준안 일부 보완(직장내 괴롭힘 관련) 등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장순 
전화번호
041-560-2889 
등록일
2019-07-10 
⇒ 본부에서 표준 취업규칙이 보급되어 본자료의 첨부파일 취업규칙 자료는 삭제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313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자로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면 제93조 제11호에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본 게시판 게시번호 3118번으로 표준 취업규칙을 보완하여 올려드린 바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취업규칙 반영 관련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대비표 / 2. 표준 취업규칙(안) / 3.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관련 Q&A
 
   * 2019.10.8. 고평법 개정 등 반영하여 수정등재하였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