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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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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은성
- 전화번호
- 041-560-2869
- 등록일
- 2016-08-19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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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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