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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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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 검찰.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1-651-6885 
담당자
최미경 
등록일
2005-07-12 
o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부부장검사 김용승)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성구)는 검찰.노동부 합동점검으로 6.2부터 6.30일까지 1개월간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가 취약한 제조업 20개사, 건설현장 12개사 등 총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전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합동점검결과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 등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장마철 감전재해 등 위험이 있음에도 자동전격방지기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6대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토록 하였고, 기타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82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자체개선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독려함과 더불어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산업재해가 취약한 고위험업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o 또한 노동부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치 않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부과 방침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사업장 지도 점검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근로중인 4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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