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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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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결과 안전조치 미흡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1-651-6885 
담당자
최미경 
등록일
2005-07-06 
o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성구)는 6.7일부터 6.30일까지 장마철 대비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공사현장과 추락, 낙하, 비래 등 반복형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22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전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추락방지 시설이 전면 미설치되고 안전보건 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장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집행되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 3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고, 기타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7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공사현장과 추락, 낙하, 비래 등 반복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장마철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시킴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되었습니다.

O 이번 점검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잔존해 있는 곳으로 보고 10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매월 실시되는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으로 산업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검찰노동부 합동점검을 통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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