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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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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회취약계층 임금 반복 체불 사업주 체포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212 
담당자
양지후 
등록일
2026-09-0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은 ’26. 8. 18.(화),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함께 운영하면서 청년·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 9명의 임금 630만여 원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해근로자들은 3개 점포에서 대부분 주 2일·1일 7시간씩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들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고령자, 중장년 여성 등 짧은 시간 일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취약계층이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들에게는 임금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으나, ㄱ 씨는 2025년부터 3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17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여수지청은 자진 출석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응이 계속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ㄱ 씨는 체포 이후 피해근로자 9명 전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ㄱ 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지연 여수지청장은 “청년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준기 (061-650-0190)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홍제 (061-65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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