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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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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여수지청-안전보건공단-지역농축협' 농촌지역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근절에 나선다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212
- 담당자
- 양지후
- 등록일
- 2026-07-10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직무대행 정준기)은 농촌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지붕공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하여 7월 9일(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와 우리지역 4개 축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순천·광양, 여수, 고흥, 보성 축산업협동조합
□ 이번 협약은 최근 축사·태양광 등 지붕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채광창을 밟고 지붕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재해 현황: (’23년) 34건→ (‘24년) 31건→ (’25년) 41건→ (‘26.3월) 6건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붕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기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즉각적인 산업재해 현장 파악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협약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①축사 지붕공사 정보 공유, 축사주 및 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②추락 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 ③지붕 안전시설물 설치*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타워형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형 사다리 등
□ 정준기 지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우리 지역 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축사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 지붕공사 실시 전에 축사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 채광창에 안전 덮개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 “축협에서도 축사주, 축산근로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붕공사 도중 추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에, 4개 지역 축협 조합장은 “축사 지붕에서 공사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축사주와 그 가족들도 떨어져 사망하거나 중상해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주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안전시설물을 설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수시로 지붕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축사주 및 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 순천·광양, 여수, 고흥, 보성 축산업협동조합
□ 이번 협약은 최근 축사·태양광 등 지붕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채광창을 밟고 지붕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재해 현황: (’23년) 34건→ (‘24년) 31건→ (’25년) 41건→ (‘26.3월) 6건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붕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기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즉각적인 산업재해 현장 파악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협약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①축사 지붕공사 정보 공유, 축사주 및 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②추락 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 ③지붕 안전시설물 설치*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타워형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형 사다리 등
□ 정준기 지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우리 지역 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축사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 지붕공사 실시 전에 축사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 채광창에 안전 덮개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 “축협에서도 축사주, 축산근로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붕공사 도중 추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에, 4개 지역 축협 조합장은 “축사 지붕에서 공사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축사주와 그 가족들도 떨어져 사망하거나 중상해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주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안전시설물을 설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수시로 지붕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축사주 및 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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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9(보도자료)_'여수지청-안전보건공단-지역축협' 농촌지역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근절에 나선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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