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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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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여수시·광양시 기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여수시 8월 27일 마감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212
- 담당자
- 양지후
- 등록일
- 2026-06-22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준기)은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8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내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1,000만 원 이상 생산설비 확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다. 여수지청은 관내 여수시와 광양시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여수시 ‘25.8.28.~’26.8.27., 광양시 ‘26.2.13.~’27.2.12.)
? 지원 금액은 신규채용자 통상임금의 2분의1(대규모 기업은 3분의1)로,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해 1인당 월 최대 약 211만 원을 조업시작일(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 특히, 이 제도는 청년이나 중장년 등 채용 대상의 연령 제한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사전 알선 요건도 필요하지 않아 기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매우 낮다.
?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종료(여수시 ‘26. 8. 27., 광양시 ’27. 2. 12.)되는 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역고용 계획신고’를 마쳐야 하며, 사업 이전·신설·증설이 완료되어 조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준기 여수지청장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지원 요건이 유연하고 혜택이 큰 만큼, 여수시와 광양시 지역 기업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위축된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참고하거나,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7), 광양고용복지+센터(061-798-19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내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1,000만 원 이상 생산설비 확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다. 여수지청은 관내 여수시와 광양시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여수시 ‘25.8.28.~’26.8.27., 광양시 ‘26.2.13.~’27.2.12.)
? 지원 금액은 신규채용자 통상임금의 2분의1(대규모 기업은 3분의1)로,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해 1인당 월 최대 약 211만 원을 조업시작일(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 특히, 이 제도는 청년이나 중장년 등 채용 대상의 연령 제한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사전 알선 요건도 필요하지 않아 기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매우 낮다.
?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종료(여수시 ‘26. 8. 27., 광양시 ’27. 2. 12.)되는 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역고용 계획신고’를 마쳐야 하며, 사업 이전·신설·증설이 완료되어 조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준기 여수지청장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지원 요건이 유연하고 혜택이 큰 만큼, 여수시와 광양시 지역 기업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위축된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참고하거나,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7), 광양고용복지+센터(061-798-19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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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역고용촉진지원금(여수시 광양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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