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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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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26.6월 폭염기간 중 온열질환 예방 집중 점검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212
- 담당자
- 양지후
- 등록일
- 2026-06-10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직무대행 정준기)은 6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중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시~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지청은 지난 5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25년 온열질환(의심)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기 지청장 직무대행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시~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지청은 지난 5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25년 온열질환(의심)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기 지청장 직무대행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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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6.6월 폭염기간 중 온열질환 예방 집중 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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