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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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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개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3-05-2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광양 황금지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였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이번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을 비롯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건설업재해예방지도기관, 광양지역 건설업 안전관리자협의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쿨토시를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6월 말까지를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직원 약 27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근 지청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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