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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안
등록일
2025-12-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임인성 
전화번호
061-650-0263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합니다.

  가. 시행 기간 : '25. 12. 1.(월) ~ '26. 2. 28.(토)
  나. 주요 내용
    1) 대상 : 스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제외
    2) 조치사항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1.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한국어)
        2.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인니어)
        3.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러시아어)
        4.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몽골어)
        5.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베트남어)
        6.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영어)
        7.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중국어)
        8. 2025년 특별자진출국 홍보문안(태국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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