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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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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용자교육 E-러닝(고용행정통합포털) 신청방법 안내
- 등록일
- 2025-06-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임인성
- 전화번호
- 061-650-026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용자 교육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에서 사용자교육(E-러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어 교육 받으시 바랍니다.
붙임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사용자교육 신청방법 1부
사용자 교육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에서 사용자교육(E-러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어 교육 받으시 바랍니다.
붙임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사용자교육 신청방법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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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사용자교육 E-러닝 신청 방법 (1).ppt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