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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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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교육 E-러닝(고용행정통합포털)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25-06-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임인성 
전화번호
061-650-026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용자 교육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에서 사용자교육(E-러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어 교육 받으시 바랍니다.

붙임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사용자교육 신청방법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