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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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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효력(유효기간) 삭제 안내
등록일
2022-11-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동걸 
전화번호
061-650-013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873호, '22.8.16., 일부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경우 '23.1.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으나,

3. 해당지역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효기간 조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이 '22.8.16.일자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22.8.16)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1. 1. 12.]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제3조 삭제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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