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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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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효력(유효기간) 삭제 안내
- 등록일
- 2022-11-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동걸
- 전화번호
- 061-650-013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873호, '22.8.16., 일부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경우 '23.1.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으나,
3. 해당지역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효기간 조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이 '22.8.16.일자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경우 '23.1.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으나,
3. 해당지역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효기간 조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이 '22.8.16.일자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22.8.16) |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1. 1. 12.] |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제3조 삭제 <2022.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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