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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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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2-1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동걸 
전화번호
061-650-0133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보건업**에서 여전히 부족을 호소
  * ①보건관리전문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의사도 산업보건의로 위촉 가능, ②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자에 서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지침변경으로 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보건업은 여전히 부족

2. 이에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함
 
-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
 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 12. 7.(수) ~ 12. 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붙임 221109 산업보건의의 자격 지침 변경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