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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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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알림
등록일
2022-08-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고재엽 
전화번호
061-650-0121 
'22.6월부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거나 무료 진행 후 보험을 판매하는 등 민원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사례를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례
 -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명목으로 사업장 방문 후 보험 판매
   (기업지원센터 Tel 1833-5033)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번호(Tel 052-288-1942)로 연락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
 -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할 것을 안내하거나 사업장 방문 안내
   (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장태식 Tel 02-6327-1084, 강민혁 Tel 02-6327-1080, 안해민 Tel 02-6327-1086)

* 유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권유하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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