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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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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7.1.~7.31.)
등록일
2022-07-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성용 
전화번호
061-650-0118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022.7.1~7.31.)

★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22.7.1.~7.31.한달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을 면제합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제한기간설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및 자진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061-650-01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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